계약을 할 때, 변호사인 사촌언니가 함께 가주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포함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그래서는 안되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공부 해 본다. 단어들이 너무 어색하긴 하지만, 보다보니 익숙해 집니다. 자 그럼,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 + 갑구 + 을구 [표제] 건물의 기본적인 사항이 적힌 부분. 건물의 기본 자기소개서와 같은. 등기한 순서와 접수날짜. 건물의 주소, 명칭, 번호, 구조, 층수등등. [갑구] 현재 누가 이 건물의 주인인지를 알려주는 부분. 즉, 소유권을 알려준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 있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를 한 이유 권리자 등이 나옵니다. 등기한 순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