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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집구하기]등기부등본 보는법

싱글재테크 2019. 8. 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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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할 때, 변호사인 사촌언니가 함께 가주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포함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그래서는 안되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공부 해 본다.
단어들이 너무 어색하긴 하지만, 보다보니 익숙해 집니다.

자 그럼,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 + 갑구 + 을구

 

[표제]

건물의 기본적인 사항이 적힌 부분. 건물의 기본 자기소개서와 같은.
등기한 순서와 접수날짜. 건물의 주소, 명칭, 번호, 구조, 층수등등.



사진출처 : 네이버

[갑구]

현재 누가 이 건물의 주인인지를 알려주는 부분.
즉, 소유권을 알려준다.

사진출처 : 네이버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 있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를 한 이유 권리자 등이 나옵니다.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단독 소유면 ‘소유자
’, 공동 소유면 ‘공유자’라고 나오고 지분을 표시합니다.
소유자(혹은 공유자)가 누구이냐는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입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 순위 번호에 나오는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또한 소유권변동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 경우나, 상속받은 경우로서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등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 여부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역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부동산 매매·임대차의 필수 상식 (방법사전, 정상수)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가 적힌 부분.
네이버 지식백과을 통해서 보고 이해하고 있는데, 저 파란색 글자로 표시한 부분은 별도의 공부가 필요할 듯.

지금 전세계약을 할때에는 3가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을구이다.!
왜냐?

바로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
아래 사진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출이 있다는 뜻이다.

전셋집을 구할 때, 이 근저당권이라는게 잡혀있다는 것 자체가 찜찜한 일이지만
만약 정말 들어가야 하는 집에 근저당권이 잡혀있다면!!!
바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당연히 얼마나 잡혔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따로 공부를 하며 포스팅을 해 봐야겠다.

왜? 우리의 돈은 모두 소중하니까!!

사진출처 : 네이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읽는 방법은 갑구와 비슷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을구와 관련되어 실무적으로 가장 흔한 케이스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근저당, 즉 융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 근저당권자로 머니머니주식회사가 채권최고액 1억2천만 원을 설정하였다면, 실제 채권액은 대략 1억 원으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최고액에는 통상 실제 채권액의 120~130%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와 같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제3자 혹은 근저당권자의 부동산경매시 낙찰예상금액을 따져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도 안전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부동산 관련 언론매체를 통한 비슷한 건물의 감정가나 낙찰가율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결국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경매시 낙찰예상금액보다 적어야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금으로 융자를 일부 갚아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도록 계약시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부동산 매매·임대차의 필수 상식 (방법사전, 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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