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_싱글 내집 마련

[싱글집구하기] 등기부등본이란? 스스로 열람하는 법!

my_happiness 2019. 8. 1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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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할 때, 특히 전세집을 계약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 이다.
쉽게 말해서, 해당 집의 소유권에 대한 히스토리등이 적힌 서류라고 보면 된다.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즉, 대상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부동산 매매·임대차의 필수 상식 (방법사전, 정상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즉, 대출 (융자) 가 잔뜩 껴 있는 집.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집을 가진 집주인과 계약했다가
내 피같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앞서, 이수에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하기 위해서도
계약할집이 등기부등본 (서류) 상에 일명 깨끗한 집인지를 확인 했다.

그런데 집을 구하러 돌아다녀보니
은근히 공인중개사분들이 귀찮아 하신다. 표정이 달라지짐.
그리고 돈이 들기 때문이겠죠. 700원.

" 전세는 다 깨끗해요. 그러지 않으면 전세를 못내놓죠. "
" 집 계약한다고 하면, 그때 뽑아 줄께요. "

" 네? 집이 어떤지를 알아야 계약을 하죠... "


또, 그럴일은 없겠지만
계약하는 당시 ( 공인중개사 분이 계약전에 보여주는 내용 ) 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하니
꼭! 스스로 확인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3단계면 끝!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2. '열람하기' 를 클릭한다.

3. 아래의 편한방법으로, 열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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