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임대차3법이 있어서 전세집에 살고 있을 경우 전세연장을 2년 더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다는것까지 공부했었는데요. 다행히 이법이 있어 저는 지금 사는집에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돌아오는 2년후에도 이런 일이 있고싶지는 않네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부동산 다시 제대로 공부하고 내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래서 다들 '내집내집' 하는거라고.... 이미 2년전에도 공부하겠다며 다짐했던 그 시기보다 더더욱이나 폭등해버린 부동산가격에 과연집을 살 수 있을까 싶은 걱정도 들지만요.
그래도 다시 정말 제대로 전세집구하는것, 지금 사는 전세집을 그나마 월세로 돌리지 않은것에 안심하지 말고!
2년간 독하게 제태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전 2달전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연장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에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개월 전에만 연장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2달전에 밝혀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갑자기 월세로 바꾼다거나! 집주인이 기존계약과 다른 계약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집주인분께 아래와 같이 문자를 드렸구요. 집주인과는 통화가 아닌 무조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문자, 카톡등으로 커뮤니케이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00 세입자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세계약 2년 연장하고자 문자드렸습니다."
답으로 집주인분께서 아래와 같이 답을 주셨어요.
" 네 안녕하세요! 불편함 없이 잘 지내셨나요? 전세금은 1000만원 인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가능여부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
일단 이로써 지금 살고있는집이 월세로 바뀌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했던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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