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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전세재연장과 관련하여 포스팅하면서! 아래와 같이 남겼는데요.
" 사실 이 부분은 이집에서 전세계약연장을 할것인가 말것인가? 를 결정하기 전에 했었어야 할일이긴 합니다. 집주인이 제가 살고있는 집을 2년새에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진 않았나, 혹은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나' 저는 늦게 확인했지만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구요 "
보통 부동산가면 때주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셀프로 때서 보실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요. 물론 저도 이번에 셀프로는 처음 해봤어요. 아래 순서대하시면 되세요!
그럼 집에서 쉽게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통산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하는법 ]
1.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하니 '회원가입'은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 '열람하기' ( 제가 커서를 올려놓아서 밑줄그어진 ) 클릭합니다.
3. 열람하고 싶은 '주소'를 검색합니다.
참로로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어차피 집에서 출력 못하니 저는 열람용으로. 이제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다음' '다음' 을 누르시다 보면 '보안프로그램'을 깔라는 안내메세지가 나옵니다.어렵지 않게 메세지에 따라 프로그램 다운받으시고 설치하시면 되세요.
4. 주소를 선택하고 나면 아래의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라' 라는게 나오는데요.
아마 이 부분부터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전부'는 말소사항까지 나오는것이구요. '최근' 것만 알고 싶으시면 '일부'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예전것을 다 볼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말소사항포함'을 해서 선택했구요.
5.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대상부동산'에 부동산소재지번을 다시한번 확인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계약하셨으면 다시 확정일자도 받으셔야해요!
아래 포스팅 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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