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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전세재연장과 관련하여 우선 알아본 내용들을 아래링크 지난 포스팅에 올렸었는데요. 진도가 더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였죠.
하지만 이제 한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 다시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재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1. 집주인과 우선 확인을 한다 : '묵시적갱신' 이런것도 있다하지만 저희 집주인의 특성상 절대 까먹지 않을 스타일이라는게 처음 만났을 때 느껴졌었구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느낌!
다행히도 법덕분에 5%을 인상 금액을 집주인이 제시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관건이였는데 역시나 '천만원' 인상을 생각한다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 내용도 포스팅 했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구요.
2. 전세대출재연장을 알아본다 (더불어보험도) :
이 부분 아직 은행가서 알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이번주 금요일엔 꼭 은행가서
미리 알아볼려고요.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3. 등기부등본을 때보기
: 사실 이 부분은 이집에서 전세계약연장을 할것인가 말것인가? 를 결정하기 전에 했었어야 할일이긴 합니다. 집주인이 제가 살고있는 집을 2년새에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진 않았나, 혹은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나' 저는 늦게 확인했지만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구요.
4. 계약서 재작성여부 / 그리고 부동산복비는?
: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지요. 계약금 인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 이번 저의 케이스처럼 계약금이 오를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부동산의 도움이 필요한가? 의 여부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보통 부동산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5~10만원 정도를 내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하네요.
: 그런데 이게 임차인, 임대인 각각 내는것이 일반적이여서 돈도 아낄겸 셀프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만나지 않고 우편으로 서로 서류를 왔다갔다 했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 이 부분은 우선 다음주 은행을 다녀오고 나서, 변호사인언니에게 부탁해서 확인해서 저도 직접 진행할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 하지만 임차인이 어떤방법을 선호하는지 몰라서 이것도 먼저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는 다시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금액의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없는다고 하니깐요.
제가 해야할일이 정리가 명확해졌습니다.
다음주 은행다녀오고 '전세계약연장'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연장'을 알아보고
포스팅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프전세재계약'의 자세한 부분을 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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