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_싱글 내집 마련/오피스텔전세계약후기

전세 2년 더 연장가능한건가? 전세계약연장청구권?

싱글재테크 2020. 12. 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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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년이 거의 돌아오고 있어요. 이 블로그에 약 2년전에 지금 사는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적었었는데 그 사이 저의 싱글라이프는 변함이 없고 다시 지금 사는 오피스텔을 제계약 하는 시점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의 부동산지식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의 제태크의 중심에는 주식이 있구요. 그렇다보니 저의 부동산지식이 멈춰 있다는것도 다시금 깨닫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지식에 무지한 저는 친구에게 '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로 변경하면 어떡해? 요새 전세 매물도 없다는데!!!?' 라는 말을 하자 친구가 저에게 ' 요새 부동산법때문에 그렇게 못해! 알아봐! ' 라는 다행스런 말을 해줍니다.


 

친구가 알아보라고 한 것이 바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이라는 것이였어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란?

한마디로 기존 전세 세입자가 2년에서 2년을 더 계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대인 집을 빌린사람이 살고있는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지 않는한! 집주인에게는 2년을 더 살게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법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세입자를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구요.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 해 들었었던 '임대차3법' 으로 이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야한다! 라는 것인데요. 지금 중요한것이 바로 12월 10일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기사에 따르면 보통 1개월 전에만 말해도 됬던것이! 이제는 6개월~2개월 전에 말해야한다는 것이에요!즉, 계약이 끝나기전에 2달전에는 미리 집주인에게 말을해야 이 권리가 행사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3월 26일이 정확히 이 오피스텔의 전세계약 만료일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1월 26일 전에는 무조건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 제가 이집에서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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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앞둔 세입자가 '12월10일' 조심해야 되는 이유

계약갱신 앞둔 세입자가 '12월10일' 조심해야 되는 이유, 조아라 기자, 부동산

www.hankyung.com


집주인에게 어떻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표현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라고 씌여있는데요. 그러니까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문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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