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_싱글 내집 마련/오피스텔전세계약후기

전세금지키기, 전입세대 열람내역 서류 발급받는법

싱글재테크 2020. 2. 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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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세보증보증금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포스팅했다.
아래 항목 중 4번에 해당하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이 발급이 가능하다.

      1. 전세계약서 사본

      2. 전세보증금 납입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4. 전입세대 열람내역 (지번, 도로명)

      5. 임대인 통지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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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 서류 발급방법. ]


1.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 본인이 사는 주민센터가 아니여도 괜찮습니다 )

2. 신분증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한다!!!! ( 이걸 모르고 갔다가 저는 재 방문했습니다... )

3. 300원을 준비한다!!!! ( 카드도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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