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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전세보증보험가입을 미루고 있는것인지... 이제 이집에 이사온지도 벌써 1년이 다 되가고 있으니 꼭 이번 설 연휴에 다시 가입을 해야지!
우리은행 갔을때 직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아 그냥 내가 HUG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 HUG에 들어가서 가입자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에 접속하면 직접 전세보증보험의 대한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막힌 부분이 4번에 해당하는 '전세대출' 확인이라는 항목에서 막혔다.
맙소사! 전세대출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한것이였나???
급한마음에 '전세대출'있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불가능? 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의견이 분분했다.
그리고 이제서야 내 눈에 들어오는것이 바로 전세금을 보장해주는것에는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두가지가 있는데 가입을 할 수 있는 시기도 다르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보험은 계약후 3개월 이내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미 이집에서 8개월을 살아버린 나는 가입할 수가 없다.
네이버 카페등의 커뮤니티에 '전세대출 있으면 반환보증가입불가능한가요? ' 라고 물어보니 서두에 적었듯이... 아래와 같은 댓글들만이 달려서 불안하기 시작했다.
" 전세 대출 있으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 " 융자가 있으면 어렵습니다... "
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시 우리은행으로 달려갔고 재 상담을 받았다. 다행히도! 결론부터 말하면!
가입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있어도 '전세반환보증보험' 이 가입 가능합니다!
참 이것이 헷갈리는지, 상담해주시는 직원분도 본부에 전화를 하시는지 계속 전화하시고 확인하시더라... 상담후에 다시 전화가 오셔서 가지 정정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다.
우리은행 직원분이 두개의 차이점을 정리 해 준 설명서를 보고 적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계약기간만료일 후 1개월까지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 전세 계약 후 3개월 이내
헷갈리시는 분들! 은행가서 상담받으시거나 꼭! HUG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세요.
참고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1. 전세계약서 사본
2. 전세보증금 납입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4. 전입세대 열람내역 (지번, 도로명)
5. 임대인 통지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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