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_싱글 내집 마련/오피스텔전세계약후기

전세금지키기,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이유부터 알아보자!

싱글재테크 2019. 9. 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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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는 완료 했으니
더 확실히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알아보는 중이다.


그런데 나는 '경매' 라는 개념에 무지하다.
누구누구 집이 경매에 넘어갔대! 라는 말을 인터넷등 기사에서 수없이 봤으면서도...

왜 경매에 넘어가는 거지? 라는 부분부터 공부를 해 보니 크게 두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전세집은 보통 임의경매에 해당하는 것 같다.

 

1. 임의경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이자 혹은 원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뜻함!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 이번 전세자금대출처럼 빌리는 사람의 수입등을 감안해 빌려주는 것) 도 있지만 집을 담보로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그런데 이 대출의 이자 혹은 원금을 갚지 못한다?  날짜가 다 되었는데 돈을 다 갚지 못한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즉, 돈 대신 집으로 가져갈께! 라고 하는 뜻의 '임의경매'를 신청한다고 한다. 임의경매가 법원에 접수되어 시행이 되면 채권의 순위권자에 따라 배당을 받고 낙찰 이후 주택은 매각이 된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은? 채건의 순위권자...
채권의 1순위권자가 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가져가야 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집값의 보통 70~80%밖에 받지 못한다고 한다.


    
2. 강제경매

   채권자 =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무자 = 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샆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송을 걸 수 있다.
그리고 소송이 승소할 경우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매에 대해 알아보니
아 이래서, 사람들이 경매에 관해 공부하고 경매에 나온집을 싸게 사려고 하는 거구나.

오늘 또 다시 하나를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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