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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서에 찍혀있는 확정일자!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한, 전입신고와 더불어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중에 기본이자절대 잊어서는 안될 막대한 힘이 있는 그것.
그렇다면,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 ( 임대차 계약 ) 을 법원, 동사무소등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 계약을 인정해 주는 날짜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와 더불어, 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제 3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확정일자는 이사전에도 가능?
나는 현재 이 오피스텔에 4월 중순에 입주를 했지만, 이사 전인 4월 1일자 확정일자를 받았다.
즉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 받는 것이 가능하다!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와 더불어,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전입신고와 세트?
내가 그 집에 이사를 했다? 라는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의 진정한 효력이(힘) 발생한다고 한다. 또, 단순히 전입신고가 아니라 내가 이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라는 '지속점유상태' 를 유지해야 한다.
즉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지속점유상태가 되어야 한다.
특이한 점? 나 이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해도 된다고?
맞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전세대출계약을 했을 때 은행직원 분께서 미리 받아 주셨다.
본인 외에도 공인중개사분께서도 대리발급이 가능하다.
중개사 분께서 이사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 신청을 해 주셔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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