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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지키기 4

전세금지키기, 전입세대 열람내역 서류 발급받는법

앞서 '전세보증보증금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포스팅했다. 아래 항목 중 4번에 해당하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이 발급이 가능하다. 1. 전세계약서 사본 2. 전세보증금 납입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4. 전입세대 열람내역 (지번, 도로명) 5. 임대인 통지 주소 연락처 [ 전입세대 서류 발급방법. ] 1.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 본인이 사는 주민센터가 아니여도 괜찮습니다 ) 2. 신분증과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한다!!!! ( 이걸 모르고 갔다가 저는 재 방문했습니다... ) 3. 300원을 준비한다!!!! ( 카드도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

[싱글전세금지키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 통해 우선 알아보기! _ 복잡하다

한동안 주식 때문에 잊고 있었던, 전세금 지키기를 위한 보증보험가입하기. 중간에 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나기 1년 이전에만 가입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조금 여유를 부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주식 때문인지 돈에 대해 마음이 더 불안해졌고 돈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챙길고자 한다. 전세보증보험이 무엇인지는 지난번에 우선 살펴보았고... https://my-happiness727.tistory.com/17?category=750331 그래서, 우선 오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했는데... 한마디로 복잡하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1. 우선 주택보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 첫번째 메뉴인 '개인보증' ->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를 찾았다. 2. 상품개요를 찬찬히 살펴 보았다. 3..

[전세금지기키] 전입신고부터 하자! 전입신고하는법

'전세금지키기' 를 위해 전세금보증보험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 그 전에 내가 했어야 할 것들을 했는지부터 확인 하게 된다. 우선 가장 기본중에 기본인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부터. 전입신고는 언니가 말을했어서 이사하는 날 부터 했고, 확정일자는 이미 알아서 내 계약서에 찍혀있었으니 나도 자세히도 알지 못하고 그저 해주니까... 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을 또다시 반성하게 된다. 방금 언급대로, 집을 보러 다닐 때 언니가 미리 말했다. " 이사하는 날, 니 계약집에서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부터 해, 어디가 가까운지 알아 놓고. " 그래서 나는 정말 이사 당일날 동사무소 (주민센터) 까지 가야하는 줄 알고 참 정신없겠네!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럴필요 전혀 없다. 요즘은 세상 간편하게 '인터넷'..

이사가는 날 (=전세집계약하는 날, 전입신고 잊지말자!)

집을 알아보고 대출까지 받고 한달하고도 열흘이 걸렸다. 이사는, 그리고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집을 알아 본다는 것은 에너지가 참으로 많이 들어가는 일이였다. 이래서 사람들이 다 내집, 내집... 내집장만을 목표로 사는 것이겠지. 이사 당일날 중요한 것은 시간이였다. 집주인의 경우 나에게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했고 전 세입자분께서도 그 돈을 받고 새로 이사할 집에 이사를 가야 했기에. 집주인, 전세입자분이 집을 비워주는 시간등이 다 맞아야 했다. 그래서 이사하는 날 공인중개사분, 집주인, 전 세입자, 전 세입자의 새로운 집주인, 전 세입자 집주인을 다 만났다는. 집을 계약하는 날에는 등기부등본 재 확인, 1차계약금 제외 나머지 잔금 입금, 번호키 외 에어콘등의 리모콘 전달등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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