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을 하고나면 실제 집주인을 만나 1차 선계약날짜를 정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분께서 집주인과 날짜를 조율해 주신다.
1차 선계약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10% 지급.
나의 경우에는 또 괜한 불안감에 5%만 우선 선계약금을 입금하겠다고 했다.
가계약 후, 해당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주인을 만나 계약하기로 한 후
사전 준비해야 할 것들을 챙겼다.
1. 신분증
2. 도장 ( 싸인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도장을 준비 )
3. 선계약금 5% ( 계좌의 1일/ 1회 한도제한 확인 )
약속된 토요일 1시 공인중개사에 방문 해
주인분을 만났다.
나보다 한살... 위시네...
뭐. 그럴 수 있죠.
흠....
어색한 인사...
선계약을 할 때 집주인분과 보증금에 대해서 협상를 하기도 하고,
협상이라기보다
한마디로 조금만 깎아주실 수 없는지... 의 부탁 혹은 애원이 되겠다.
혹은 집의 벽지라던가 혹은 뭔가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을
집주인분께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의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인사 후, 공인중개사 그리고 세입자 집주인
셋이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해당일 기준 다시한번 등기부등본을 때서 확인 한다.
그리고 선계약금 5%을 입금한 후 해당 영수증과 계약서를 서로 교부한다.
이 영수증은
전세계약대출을 받기 위한 은행의 필수요구 서류이므로 꼭 잊지말고 챙겨야 함.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이사날짜에 몇시에 만나 계약을 할지 정하면 끝이다.
생각보다 간단한 선계약.
선계약까지 끝냈으니, 이제 은행에 가 전세계약대출을 받는것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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