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_싱글 경제 공부/디지털노마드 (스마트스토어+블로그)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금면제대상과 신고의무여부

싱글재테크 2022. 1. 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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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개인사업자들의 부가세신고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작년에 처음 부가세신고를 해보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 최근 저의 블로그에서 아래글을 많이 찾아보시더라구요.




▼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제사 부가세신고방법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방법 / 부가세신고 면제대상

아직 저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작년에 사업했던 내용을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2월 마지막날인 오늘이 부가세신고기간 기한인줄 알았는데 ㅠㅠ 25일까지였습니다. 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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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공지로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해서 알림을 하고 있어요. 12월 27일에 올라온 공지는 아래와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이버페이 입니다.

2021년 7월 1일 개정된 부가세법의 시행으로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가 연매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연매출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맞춰 네이버페이에서도 7월~11월의 부가세신고 내역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반영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경우 부가세신고 내역을 미리 확인하셨다면, 아래 기간의 부가세신고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확대

- (기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
(개정) 2021년 7월부터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

21년 7월 이전(기존)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구분
21년 7월 이후(개정)
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구분 (이전과 동일)
ㄴ 연매출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로 구분' (추가)

네이버 공지사항 중 "연매출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짐" 빨간색으로 씌여있는 말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던 간이과세자의 기준자체보다 상향이 되었더라구요. 즉, 기존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까지만 간이과세자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제는 8000만원 미만까지는 간이과세자의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면제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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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로 이게 간이과제사 신고면제대상을 설명해주는 말이기도합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바로 이 뜻이 부가가치세 신고 면제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매출이 작은 사업자는 세금면제 혜택을 주지만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들은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한 포스팅을 보면, 세금은 면제대상이지만 신고는 했잖아요. 그게 바로 세금은 면제받지만 신고의 대상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간 놓치지 마시고 부가세신고 꼭 하세요! 저도 곧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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