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_싱글 경제 공부/디지털노마드 (스마트스토어+블로그)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방법

싱글재테크 2021. 2.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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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저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작년에 사업했던 내용을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2월 마지막날인 오늘이 부가세신고기간 기한인줄 알았는데 ㅠㅠ 25일까지였습니다.

저처럼 놓치지 마시고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기한도 잘 챙기시길 바래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기한 후 신고! 라는 메뉴가 있어 다행히 오늘이라도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하는방법]




1.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하시는 그 사이트 아시죠? 공인인증서 등록해놓으시면 편해요)


 




2. 아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3. 그럼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각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정기신고'를 클릭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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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항목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을 입력해야하는데요.

매출정리를 잘 해놓으신분들은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 들어가셔서 '부가세신고내역'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월별실적을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

 


5. 월별로 실적을 다운로드하시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와 '현금영수증'을 합한 금액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6. 다시 홈택스 화면으로 넘어가서 네이버에서 확인 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아래의 ※ 발행금액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내역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네이버에서 먼저확인한 매출과 일치하는지 숫자 다 확인하시고 맞으시다면 그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즉,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장은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말인데요. 저도 9개월동안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했으므로 면제대상에 해당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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