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정부가 향후 3개월 간 공매도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밝혔죠.
* 공매도 제한 조치?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치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공매도'가 무엇일까요??
저도 참 이해가 금방 안갔었거든요... 근데 또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개인투자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혹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의 매수와 매도의 개념이 아니여서 더 금방 와닿지 않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상하게 책에도 잘 설명이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이 초보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한 내용을 쉽게 설명 해 보겠습니다.
공매도란?
'없는 물건을 판다!' 공(없는 것) + 매도 (판다!) 라는 뜻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의 없는 것을 판다는 것은 즉 '내가 없는 주식을 판다!' 라는 뜻이겟죠.
처음 들으시면 이게 무슨말인가 싶으시잖아요?
공매도는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기업과 외국인투자자만이 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 공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외국인투자자가 자기 주식이 아닌것을 우선 파는것이 바로 이 공매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공매도로 샀던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000원의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 해당 주식을 100주 공매도를 칩니다.
( 즉 내 주식이 아닌데 100주를 팝니다 )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이 9,000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해당 주식을 삽니다.
그럼 나는 10000*100=1,000,000원(백만원)으로 주식을 팔았는데,
주식가격이 9000원으로 떨어지니... 9000*100=900,000원 (구십만원)이 주식가격이 되잖아요.
이로서 10만원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 내가 판 가격 : 10000*100=1,000,000원 (백만원)
- 내가 산 가격 : 9000*100=900,000 (구십만원)
그래서 주식이 하락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법이다! 라고 많이 설명이
되는 것을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온갖 공포를 쏟아내며 주식을 폭락시킨다... 아마 이런말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온갖 공포를 쏟아내며 주식을 폭락시킬까요?
가격이 하락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바로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것이죠...
모르셨던 분들께서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고 나면 그다음에 느끼는 것은 분노죠.
정말 공매도는 청산 되어야 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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