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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살고있는 세입자로서, 전세사기는 정말 공포입니다.
얼마전 인천 미추홀사건부터 전세사기가 수면위로 떠올라서 정부에서 정책들을 내놓고있는데요.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전세사기피해의 대한 정부정책으로 24일부터 시작된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사기 대환대출이란? ]
은행에서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전 이사 가지 않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 할 때 이전보다 낮은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이 전세사기 대환대출입니다.
안그래도 전세사기를 당해서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사까지 가야하거나..... 혹은 비싼이자를 계속 내면서 그 집에 머물러야 한다면...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해소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되는것인데요... 연소득 7천5백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괜찮나요? 조금 와닿지 않는 정책입니다... 연소득도 가구합산 소득입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전세사기 대환대출 저금리 자격조건? ]
- 전세사기 저금리 대환대출은 기존 보증금이 3억원 이하
- 주택의 면적 또한85㎡인 경우 신청이 가능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임차인 피해 조건 : 피해자라는 입증을 위해서는...]
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2.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3.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미확정되면 등기 신청만으로 갈음)
4.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함
5. HUG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 피해 사실 확인증 발급
[ 한도? ]
- 대환 가능한 최대 대출 한도는 2억 4000만원
- 적용되는 금리는 보증금과 연소득에 따라 연 1.2% ~ 2.1%로 달라짐.
부부합산(미혼포함)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이 낮을 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0.3 ~ 0.7%의 우대금리를 적용.
적용 후 최저 금리는 1.0%로 제한
[ 대출신청 및 기간 ]
-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종료 1개월 후 부터 전세피해주택 퇴거 전일까지.
- 대출기간은 6개월
[ 시행금융기관 ]
- 우리은행이며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도 다음달부터 개시할 예정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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