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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차이점 쉽게 정리하기

싱글재테크 2023. 6. 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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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상공인분들중에서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를 신청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확하게 새출발기금 중 '부실차주' 와 '부실우려차주'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차이점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새출발기금' 부터 다시 알려드리면요. '새출발기금' 이라는 것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 자금이 바로 '새출발기금' 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점]

아래 자세하게 정리되어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실차주' 의 경우에는 '연체 3개월이상 차주'가 바로 '부실차주' 이구요.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3개월 미만' 이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입니다.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 지원내용 ]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지원할까요?

 

 

[ 부실차주 ]

부실차주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합니다.

순부채에 대해 감면율 60~80%이 차등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 역시 0~80%로 다릅니다. 다만,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보다 많은 경우 원금조정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

부실우려차주는 아무래도 '부실차주'와 차이점이 있어서  '긴 만기·낮은 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됩니다.

원금조정은 따로 지원되지 않고,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차주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이상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조금 더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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