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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살고있는 세입자로서, 전세사기는 정말 공포입니다.
얼마전 인천 미추홀사건부터 전세사기가 수면위로 떠올라서 정부에서 정책들을 내놓고있는데요.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전세사기피해의 대한 정부정책으로 24일부터 시작된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사기 대환대출이란? ]
은행에서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전 이사 가지 않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 할 때 이전보다 낮은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이 전세사기 대환대출입니다.
안그래도 전세사기를 당해서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사까지 가야하거나..... 혹은 비싼이자를 계속 내면서 그 집에 머물러야 한다면...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해소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되는것인데요... 연소득 7천5백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괜찮나요? 조금 와닿지 않는 정책입니다... 연소득도 가구합산 소득입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전세사기 대환대출 저금리 자격조건? ]
- 전세사기 저금리 대환대출은 기존 보증금이 3억원 이하
- 주택의 면적 또한85㎡인 경우 신청이 가능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임차인 피해 조건 : 피해자라는 입증을 위해서는...]
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2.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3.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미확정되면 등기 신청만으로 갈음)
4.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함
5. HUG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 피해 사실 확인증 발급
[ 한도? ]
- 대환 가능한 최대 대출 한도는 2억 4000만원
- 적용되는 금리는 보증금과 연소득에 따라 연 1.2% ~ 2.1%로 달라짐.
부부합산(미혼포함)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이 낮을 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0.3 ~ 0.7%의 우대금리를 적용.
적용 후 최저 금리는 1.0%로 제한
[ 대출신청 및 기간 ]
-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종료 1개월 후 부터 전세피해주택 퇴거 전일까지.
- 대출기간은 6개월
[ 시행금융기관 ]
- 우리은행이며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도 다음달부터 개시할 예정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시사직격 인천미추홀구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 총정리 계약이행 보증각서 주의사항
요즘 전세사기가 난리이지요. 저도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로서 뉴스에 기사를 볼때면 마음이 무거운데요.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빌라왕에대해서 방송이 나왔었는데 우선 그 전에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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