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_싱글 내집 마련/주택담보대출 공부

윤석열부동산공약 주택담보대출 LTV 정리

싱글재테크 2022. 4. 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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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공부하면서 대출받는데 가장 기본인 LTV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원론적인 개념을 공부해서 그런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LTV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보니 거의 대부분 LTV가 70%더라구요. 그뜻은 만약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고, LTV가 70%라고하면 7억까지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담대가 들썩이는게 바로 새로운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이지요. 요즘 매일 나오는 기사가 인수위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느냐...LTV를 얼마나 완화해줄것이냐! 등등 기사들이 쏟아져나옵니다.

아래 윤석열당선인님이 부동산공약을 어떻게 냈었는지에대해서도 포스팅을 했었지만... 다시 일단 정리하면 첫주택의 경우 LTV를 80%까지 늘려준다고 했었습니다. 저도 첫주택을 사는 사람이기때문에 LTV가 80%까지 나올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 윤석열당선인 부동산공약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부동산공약 총정리

주식시장에 이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었는지! 지금 당선이 유력한 윤석열후보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었는지를 다시한정 정리합니다. 역시나 사이다경제 참고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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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LTV가 왜 그렇게 난리인지 다시한번 윤석열당선인 & 인수위의 기사들과 함께 정리해봅니다.

LTV는 앞서서 집값기준해서 얼마나 은행에서 빌려주는지 한도를 말하는 것이라 정리했는데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고, LTV가 70%라고하면 7억까지 빌려준다는 뜻

문제는 이 LTV가 현재기준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서 LTV가 다르다고 합니다.

아래처럼 3가지 지역으로 나누고, 거기안에 다시 주택가격으로 나누고, 그 안에 주택타입으로 나누어 LTV한도가 달라집니다.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기타지역

출처 : 부동산계산기


그런데 윤석열당선인이 기존 걸었던 공약에 따르면,

위처럼 지역에 따라 나누었던 LTV한도를 모두 70%로 통일하고,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80%까지 한도를 늘려준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런 공약을 걸었던 이유가, 앞서 소개한 지역별 LTV 차이가 문정부가 만든정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본것이지요. 오히려 대출이 필요한 서민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출처 : 한경경제

'가계대출 완화' 공약한 윤석열…LTV 풀고 청년 정책대출 한도 높인다

'가계대출 완화' 공약한 윤석열…LTV 풀고 청년 정책대출 한도 높인다, 무작정 대출규제 풀었다가 한풀 꺾인 집값 자극 우려 DSR 완화 '속도조절' 가능성 "1900조 가계부채 부담 크다 부동산과 묶어

www.hankyung.com


위 기사에도 나오지만 문제는 LTV를 완화해주어도 DSR를 풀어주지 않으면 결국 소용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LTV가 완화가되어도 소득이 낮으면 결국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은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DSR은 ' 한 사람이 받은 대출의 총량 ' 까지 고려해서 대출한도를 정해주는 기준을 뜻합니다. 한 사람이 자동차할부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는데 이젠 주택담보대출까지 있으면... 그 사람이 한달에 갚을 수 있는 돈이 다 커버를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대출한도를 정해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대출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2억이상이면 개인별 40% DSR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윤석열정부의 인수위가 새롭게 LTV의 한도를 늘려주어도 DSR이 완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LTV, DSR등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정해주는 기준의 용어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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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란?

주담대란? 주택담보대출이란?

요즘 진짜 제목만 보고 헉! 하고 가슴이 철렁앉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 주담대 금리 7% 넘어 8% 간다! ' 라거나 혹은 ' 영끌족, 실수요자 비상! ' 저는 저 두개에도 해당되지 못하고 임대차3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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