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금지키는법 3

[싱글전세금지키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 통해 우선 알아보기! _ 복잡하다

한동안 주식 때문에 잊고 있었던, 전세금 지키기를 위한 보증보험가입하기. 중간에 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나기 1년 이전에만 가입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조금 여유를 부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주식 때문인지 돈에 대해 마음이 더 불안해졌고 돈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챙길고자 한다. 전세보증보험이 무엇인지는 지난번에 우선 살펴보았고... https://my-happiness727.tistory.com/17?category=750331 그래서, 우선 오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했는데... 한마디로 복잡하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1. 우선 주택보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 첫번째 메뉴인 '개인보증' ->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를 찾았다. 2. 상품개요를 찬찬히 살펴 보았다. 3..

전세금지키기,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이유부터 알아보자!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는 완료 했으니 더 확실히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알아보는 중이다. 그런데 나는 '경매' 라는 개념에 무지하다. 누구누구 집이 경매에 넘어갔대! 라는 말을 인터넷등 기사에서 수없이 봤으면서도... 왜 경매에 넘어가는 거지? 라는 부분부터 공부를 해 보니 크게 두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전세집은 보통 임의경매에 해당하는 것 같다. 1. 임의경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이자 혹은 원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뜻함!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 이번 전세자금대출처럼 빌리는 사람의 수입등을 감안해 빌려주는 것) 도 있지만 집을 담보로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확정일자란? (전입신고와 더불어 꼭! 해야하는것!)

내 계약서에 찍혀있는 확정일자!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한, 전입신고와 더불어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중에 기본이자절대 잊어서는 안될 막대한 힘이 있는 그것. 그렇다면,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 ( 임대차 계약 ) 을 법원, 동사무소등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 계약을 인정해 주는 날짜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와 더불어, 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제 3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확정일자는 이사전에도 가능? 나는 현재 이 오피스텔에 4월 중순에 입주를 했지만, 이사 전인 4월 1일자 확정일자를 받았다. 즉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 받는 것이 가능하다!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와 더불어,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