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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청년의 나이가 지나서 '청년지원정책'을 이용할 수는 없는데요. 예전에 라떼에도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옵니다.
경기도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감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어떤정책인지 토스뱅크의 칼럼을 참고삼아 함께 소개해 봅니다.
대상이 되는 경기도거주의 청년분들 서두르세요.
우선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의 정기소득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저 위 포스터를 보면 4월1일까지였지만 이제 2분기 신청이 시작되어서 7월 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준다는 의미로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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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100만원을 한번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기별로 25만원씩 나눠서 주는 것이라고 하구요. 해당돈이 입금이 되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업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았을때 사용할 수 있던 사용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거주 만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 - 지원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2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 - 지급방법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28개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제출서류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초본
※ 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신청 (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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