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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기도의 청년지원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신청하기'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면서 각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가장 핫핫 청년정책이 바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입니다.
이 서울시의 2만명 청년들에게, 청년월세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월세지원사업입니다. 6월28일부터 7월7일까지 신청기한이니 시작한지 2일밖에 지나지 않았구요. 이제 일주일정도 기한이 남아있는 것이니 자격조건이 되는지 잘 확인하시고 얼른 신청하세요!
청년이라면 다 주면 좋겠지만! 모든청년에게 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제일먼저 '지원조건'을 확인하셔야하는데요.
- 서울에 혼자사는 청년 : 19세~ 39세
-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에 한해서입니다.
위 3가지는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테지만 가장 어려운 말이 바로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인지 확인을 하려면 '건강보험료'를 봐야한다고 합니다. 올해 3~5월에 낸 건강보험료 평균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혹은 150%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 부분이 나이가 어린 청년이라면 보통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내주시기에 부모님의 피부양인으로 올라갈 거에요. 그럼 그때 그 소득의 기준이 부모님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선정하므로 그 조합구간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왜냐면 그 구간에 따라 신청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간에 신청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추가 선정하고 초과되면 추첨한다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 150%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기준중위소득 120%
- 기준중위소득 150%
선정이 되면 매월 20만원이 최대 10개월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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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추첨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현재 폭주로인하여 전산오류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서두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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