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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SBS 뉴스에 다시한번 전세사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현재로서 유일하게 전세세입자의 안전장치는 바로 전세보증보험인데요. 저도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드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세세입자분들은 무조건 꼭 가입하셔야 하구요.
전세보증금에 따라서 금액에 달라지지만, 얼마가 되었든 작은금액은 아니여서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다양한 청년정책이 나오는데 ,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전세보증보험에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
①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 ~2004.7.26.(만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⑤ 2023. 1. 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신청 제외 대상 ]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신청방법 ]
1. 온라인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하기
* 첨부 파일 확장자 pdf 또는 jpg 파일 스캔본 업로드 권장
2. 방문 신청 : 노원구청 청년정책과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5층)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 원칙,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청년몽땅정보통' 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도 가능하네요.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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