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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을 다시 재 연장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세보증보험... 저희가 유일하게 저희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어려워 진다...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서! 전세가율 90% 이상이면 전세보증보험도 들 수 없다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더라구요.
그래서 저처럼 전세보증보험도 들 수 없는 것인가? 하고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 전세가율 이란 ? ]
공식적으로 통계청에서 말하는 전세가율의 의미를 말하면 바로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 입니다. 한마디로 집값의 몇프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만약 전세가율 90%라고 한다면... 집 매매값의 90%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 전세보증보험 전세가율 90%의미 ? ]
전세보증보험 전세가율 90% 의미는2003년 5월 1일부터, 전세가율 90%이하인 집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입니다.
기존에는 기준이 100%였는데요. 이제는 90% 이하인 집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행히 그전에 가입되었던 분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어도, 올해까지는 적용이 유예된다고 합니다.
[ 집매매가 기준 ]
공시가율이 90% 이하면, 집값의 기준이 중요한 바이잖아요.
집값은 공시가격·실거래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통해서 산정된 금액대비의 90%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올해 4월에 새로 가입이 되었는데 문제가 없는지등 여러가지를 다시 따져봐야겠습니다. 유일하게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것이 이 전세보증보험인데 이 부분도 없는것은 너무 불안하네요.
모두 소중한 전세금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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