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약서에 찍혀있는 확정일자!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한, 전입신고와 더불어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중에 기본이자절대 잊어서는 안될 막대한 힘이 있는 그것. 그렇다면,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 ( 임대차 계약 ) 을 법원, 동사무소등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 계약을 인정해 주는 날짜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와 더불어, 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제 3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확정일자는 이사전에도 가능? 나는 현재 이 오피스텔에 4월 중순에 입주를 했지만, 이사 전인 4월 1일자 확정일자를 받았다. 즉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 받는 것이 가능하다!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와 더불어,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