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다시 지금살고 있는 오피스텔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사를 갈 줄 알았는데... 이사를 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이집에서 정말 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신에 전세자금대출이자를 아끼고자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결정했구요 그렇다면 다시 저는 임차인이 되는것이니 다시한번 제 소중한 보중금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 이제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워낙 사건사고가 많으니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일보에 실린 컬럼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 내 소중한 전세금 지키는 법 " 법률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힘드셔도 찬찬히 꼭 다 읽어보세요. 경매로까지 넘어가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 전세계약 주의사항, 보증금 지키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