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_싱글 내집 마련/주택담보대출 공부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은행마다 다른 DSR산출기준

my_happiness 2022. 5. 25. 14:17
반응형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LTV은 정말! 중요한 변수인데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펼치면서 LTV완화를 할것인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LTV와 비슷한 개념으로 DSR이 있습니다.

DSR은 한사람이 받는 대출의 총량까지 고려하여 대출의 한도를 고려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 이 개념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신분들은 아래 포스팅부터 우선 참고해주세요.

윤석열부동산공약 주택담보대출 LTV 정리

주택담보대출을 공부하면서 대출받는데 가장 기본인 LTV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원론적인 개념을 공부해서 그런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LTV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한도를 말

my-happiness727.tistory.com



그런데 오늘 서울경제 기사에 '은행마다 다른 DSR산출기준'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담대를 원금전액 분할상환방식으로 빌릴 시 은행연합회에 올라온 규준은 'DSR의 연간원리금상환액 (부채)의 계산방법에서 원금은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으로 규정을 하고있는데 '분할상환개시이후'라는 말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은행마다 대출한도가 최대 1억까지 다르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도를 비교해보니 '원금균등상환방식'에 있어서 1억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도 다르게 해석하고있는데 일반인인 저는 바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냥 역시나 드는 생각은 대출받을때 여러은행을 무조건 비교해봐야한다! 이 생각이 드는 기사입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