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_싱글 내집 마련/오피스텔전세계약후기

오피스텔전세 에어콘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할까?

싱글재테크 2021. 7. 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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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너무 덥습니다. 지금 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에 걸려있는 오래된 LG 벽걸이에어콘에서는 더 이상 차가운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LG고객센터에 접수하여 가장 빠른 날로 기사님이 방문하실 수 있는 날이 내일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에어콘수리비용이 보통 20만원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 하다가도 집주인과 껄그러운 (?) 대화를  조금 정확히 아쉬운대화를 하고 쉽지 않아서 그냥 내가 부담해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이니...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인터넷을 뒤지고 친구와 또 의논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전세집의 에어콘 고장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할까요?




 




일단 제 계약서를 확인 해 봅니다. 아래와 같이 오피스텔전세 실제 재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올려었습니다.

 



▼ 오피스텔전세재계약, 실제 계약서 

 

오피스텔전세재계약, 실제 계약서 첨부

오피스텔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실제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찾아 공부하면서 계약서를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전세계약연장 계약서 직접작성,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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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기 전, 첫 계약을 진행할때에도 공인중개사께서
    저에게 건전지등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구매해야한다는 뜻이라고 하셨었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임무를 다하며, 전등이나 소모품은 교체하여 사용한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 법처럼 될까요? 

당연히 법처럼 되어야하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또 모든일이 법처럼 되는게 세상가였던가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계약을 도와주신 공인중개소에 전화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들은 대답은
" 집주인과 상의하셔야 해요... " 


즉, 고객센터에 우선 AS 접수를 하되 집주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상의를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저의 집주인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는 문자로 '에어콘에서 더운바람만이 나와 AS를 불렀고 내일 기사님이 방문할 예정이다. 수리와 관련하여 상의드리려 문자를 드렸다' 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다행히 친절히 답을 해주십니다.
' 내일 기사님이 오셔서 수리해야한다고 하면서 수리해야겠지요. 다만 기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는지 수리하기 전에 얼마 비용이 나오는지 전화를 부탁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집주인분께서도 터무니없이 비용을 청구받으면 황당하실 수도 있으니 내일 기사님이 계실 때 전화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모든일에 투명한게 좋은거니까요. 다행히 저희 집주인분께서는 집주인분께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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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전세집 에어콘수리비용 부담 걱정되시는분들께 도움되는 글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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