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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전세재계약 진행을 위해 복비여부 및 실제계약서까지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오피스텔 전세제계약을 진행한 후기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 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복비여부후기
▼ 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실제 계약서 첨부
저는 다행히도 이번 오피스텔 전세재계약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분께서 해당 사항을 계약서에 적어야 함을 미리 고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전세갱신청구권의 정의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 전세재계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전세계약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바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입니다!
즉 저는 이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집주인분께서 전세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거나
다름없기에, 저 1회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2년 후에도 전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월세가 많은데 정말 저에겐 다행입니다.
다만 2년안에 제집을 마련하고 싶네요.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살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가.
"행사할 수 있다.
개정법률은 최대 4년 주거 보장이 아니라 1회에 한해
기존 계약 2년 연장 가능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세계약청구권' 에 대해서 꼭 미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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