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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정리.
참고로, 이 내용은 카카오뱅크 약관에서 가지고 왔다.
은행마다 약간 상이한 경우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하다.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 본인명의 보유주택 1주택 이하
-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3억원 이하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직장인
- 회생, 파산 등 신청사실이 없는 직장인
- 금융사기관련 기록이 없는 직장인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직장인
- 타금융기관의 전(월)세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직장
- 현 직장에 1년이상 재직자
약관 중에 현 직장에서 1년이상 재직한 자여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나의 경우에는 현 직장이 이직을 한지 1년이 채 안되었을때
즉, 처음 은행에 상담방문을 했을때에는 10개월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사집을 구하고, 대출실행날짜도 재직 11개월 정도.
하지만 은행직원이 괜찮다고 했고 무사히 대출을 잘 받았다.
1~2개월정도 재직이였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모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사항들이 있는 듯 하다.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이 글들을 정리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인터넷으로 정보 탐색 후, 정확한 확인은 은행에서!
정보탐색을 미리 해야만이, 은행직원이 하는말들이 이해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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