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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에 공지가 떴습니다.
그런데 조금 실망스럽고,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실 것 같은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필요서류까지 매우 복잡한데요.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니다.
일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이 있습니다.
직접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에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일단 그런데 조금 헷갈리게 사람을 만든것이 바로 '직접대출' 이라고 공지가 뜬 것이 아니라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청 안내 ' 이라는 공지로 떴습니다.
쉽게 우선은 기본적으로 연체가 없다면, 바로 1~2프로의 낮은 이자로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번 직대가 연체없는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이라고 총정리가 될 것 가은데요.
하나하나 공지를 따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바로 우선 중요한 것이 바로 '지원대상' 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특히 아래 노란색으로 밑줄그어 놓은 ' 신청, 지원불가' 대상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 지원대상에서 중요한것은 바로 '저신용자' 입니다. 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자영업자분들이 오히려 신용을 낮추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급하게 이 점수때문에 대출이 막혀있는 분들이라면 카드사 긴급 비상금 대출등을 알아보시는 것들도 방법입니다.
저축은행 소액대출등을 받으시면 신용도 점수를 오히려 낮출 수 있어서 대상조건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현상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의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래 신청 지원불가하신 분들에 한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금체납, 연체, 휴/페업등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번대출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래 번호를 메기어서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래 항목들 중에서 지금 6~9번까지가 많은 분들이 의견이 분분하신 부분입니다.
1. 세금체납
2. 신용정보등록
3. 연체
4. 자가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5. 휴 페업 : 말그래도 휴업, 페업을 한 곳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6.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7. 한계기업 : 여기서 중요한것은 7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상 7년 이상 업력사업자는 이 대출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부채비율 700% 초과 : 7년이상 운영하였고, '재무재표' 를 작성하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
9. 매출액초과 차입금 : 8번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중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11. 책임경영심사 관련제한
12. 사회적물의
13.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외 자금신청
1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한도와 금리 ]
3천만원 한도내에서 연 2% 고정금리입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정말 낮은 금리입니다. 대출기간은 총 5년입니다. 2년 거치 후 3년간분할상환 하는 방식이구요.
또한 이 대출은 복수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를 공지에서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어요.
[ 접수기간 ]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일단 홀짝제로 신청을 합니다. 출생년도에 따라서 홀짝을 나누어서 신청을 받으니 본인이 해당되는 날짜가 언제인지를 체크해보시구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마지막으로 필요서류 입니다. 이번에 진짜 필요서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서류는 '마이데이터' 를 이용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즉, 아래에 나와있는 마이데이터로 제출가능한 서류들은! 알아서 자동 스크랩핑이 되지만 그 외에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서류, 등기부등본등은 따로 업로드 하셔야합니다.
각각 서류들을 PDF로 전환하셔서 한파일로 압축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서류땔때 '인쇄' 버튼를 누르시면 '인쇄'까지 넘어가지 않으셔도 저장하는 버튼에 'PDF'로 저장하기 항목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아님, 이게 어려우시면 각각 인쇄하셔서! 사진찍으시고 해당파일을 압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에 정말 특이한 것이 '임대차계약서류'를 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 사업장이 '자가' 가 아니라 임대를 하고 장사를 하고 계신것인라면 '임대차계약서류'만 있으며 됩니다.
* 공지전체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지를 보고도 헷갈리는 부분은 전화해서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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