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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책자금 공문이 공지되었습니다.
중소기업부에서 최대 8조의 정책자금예산을 편성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일단 '대리대출' 에 한해서입니다. ' 직접대출' 은 1월 중순에 세부적인 내용이 공지가 된다고 합니다.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대리대출 : 말그래도 '대리' 대출해준다는 것인데 그 '대리'의 의미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 기관에서는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이번 정책자금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금융기관으로, 즉 취급기관으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대출 :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관을 거칠필요없이,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바로 직접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이 자금을 신청하는 곳은 잘 아시는 바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입니다.
접속하시면 팝업으로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 정책자금에 대한 공지는 확인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린대로 '대리대출' 에 한해서입니다.
접수기간은 내일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접수자금은 아래 항목에 따라서 다른데요. 6개로 나뉩니다.
- 일반자금 : 업력 3년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이상 소상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 (22년 동일) 소상공인
본인에게 해당되는 자금명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시고, 금리와 한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환기간은 장애인기업자금을 제외하고 5년입니다.
각각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져요.
- 일반자금 : 최대 7천만원 / 기준+0.6%p /5년
- 성장촉진자금 : 1억원 / 기준+0.4%p /5년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1억원 / 2.0% /7년
- 위기지역지원자금 : 7천만원 / 2.0% /5년
- 긴급경영안정자금 : 7천만원 / 2.0% /5년
- 청년고용연계자금 : 7천만원 / 2.0% /5년
진챙절차는 '담보구분' 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담보가 '신용보증서'와 '신용/부동산'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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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는 비대면 신청접수가 원칙이라고 하니 아래 내용참고하세요.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대리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은 총 18곳 입니다. 일반 시중은행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신청서류까지 꼼꼼히 챙겨서 대리대출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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