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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온라인사업자이기에 자영업자분들이 모여있는 카페를 자주 들어가보는데요. 그러면서 햇살론도 알아보고요.
어느것이 소상공인에게 좋은정책인지 알아보지요. 하지만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폐업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자본금이 초기에 많이 드셨던 오프라인자영업자분들의 폐업소식은 더더욱이요. 초기자본금을 보통 그리고 대출로 준비들을 하셨기때문에 진짜 폐업하고싶어도 못한다! 라는 말이 진짜 무슨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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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 내용에도 나오지만, 폐업을 미루면서 통신판매업으로 업종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올라오는 많은 글들 중 하나가 바로 " 사업자대출 받았는데 폐업하면 한번에 다 갚아야 하나요? " 라는 질문이였습니다. 사업자자격으로 받은 대출이니 많은 대출금은 한번에 상환해야할까봐 그게 무서워 폐업을 못한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자대출을 받고나서 폐업하면 일시상환을 해야하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1. 사업만 정리하고 폐업신고를 안하면 은행은 모를까?
-> 사업은 정리했지만 폐업신고를 안하면 당연히 은행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은 접어도 대출이자를 계속 갚으시고 계시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래 기사보시면 " 금융회사가 모든 자영업자 대출 채권의 상태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라는 말처럼 은행은 알 수가 없지요.
[ 참고기사 ]
금융권은 코로나대출 ‘정상’ 채권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고정이하 여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 해당 사실이 세무서를 통해 금융회사에 바로 접수된다”며 “하지만 신고를 미루면 금융회사가 모든 자영업자 대출 채권의 상태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질수록 ‘무늬만 정상’인 채권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 이데일리 )
2. 그럼 사업자폐업하면 바로 은행이 알까?
-> 사업을 정리하면 역으로 은행은 자동으로 안다고 합니다. 사업자폐업을 신고하면 국세청에 바로 그 정보가 넘어가므로 그게 바로 은행전산에 반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은행은 사업자대출을 받은사람의 자격상실을 바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3. 폐업시 사업자대출은 바로 갚아야 하는 건가?
-> 원칙적으로 사업자자격을 상실하면, 즉 사업자 대출 후 폐업 시 원리금 일시상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갚아야한다는 뜻입니다.
4. 바로 안갚아도 된다는 댓글도 많은데 뭘까?
->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으면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자주하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글이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 참고내용 ]
" 폐업했다고 해서 전액상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 아닌가요?"
폐업을 한 경우라도 원리금 정상상환이 지속되는 한 즉시 변제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 만기가 도래한 경우 대출기한, 즉 보증기한의 연장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 참고기사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 대출'로 전환돼 즉시 상환의 부담을 덜게 된다. ( 출처 : 노컷뉴스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이뤄진 대출은 일정 기간 연체가 발생해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후에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 출처 : 노컷뉴스)
즉, 보증서담보대출로 받은것은 바로 대출상환을 바로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보증서만기까지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댓글중에 재단에 문의했더니 아니래요! 재단에 가면 가능하던데요? 이런식의 댓글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댓글중에 보시면 이자만 잘내세요! 라는 말들도 많은데 연체를 하시면 그순간 은행에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연체없이 대출이자를 갚으셔야 해요.
그러니 본인의 대출이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인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것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은행에 문의하시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물어보세요! 아래 연합기사와 중부일보를 보시면 무조건 은행에 먼저 문의해야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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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기사 ]
같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이라도 은행에 따라 폐업 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폐업과 무관하게 연체가 발생했을 때만 대출을 회수하는 은행도 있고, 폐업하면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유예해주는 곳도 있다.(출처 : 연합뉴스)
은행에 대출 관련 상담을 받다 사업자 대출을 받은 김 대표가 폐업을 하면 추후 일시 상환을 해야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부천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김모(35) 대표는 최근 폐업을 미루고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폐업 준비생’신분이 됐다.은행 대출 관련 담당자는 "업종을 변경해 사업자번호를 유지한다고 해도 은행에서 폐업 및 실제 운영여부 등을 따로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폐업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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