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올라온 글들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는데 폐업을 하면 어떻게 하냐?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대출없이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없기에 그만큼 폐업을 하면 사업자대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원금을 일시상환해야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던 것이지요.
우선 기본적인 내용 사업자번호를 없애면 ( 한마디로 폐업하면 ) 은행이 바로 아는지, 그리고 그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하는지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그리고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특례보증대출을 개선하면서, 이 폐업을 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제도에도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 폐업한 사업자과 관련이 있는 '브릿지보증제도'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브릿지보증제도는 지역신보 보증을 통해서 사업자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폐업을 하면서 그 사업자자격이 상실되어... 일시상환부담을 가져야하는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즉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바꿔주는 제도 ( 상품 )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링크 올렸던 위 포스팅을 보면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때문에! 폐업 못한다! 했던 사업자분들이 많으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 브릿지보증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도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폐업자이면서, 개인신용점수가 990점 이하 혹은 연간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분들에 한해서인데요. 대출금리가 3.5%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로 기존에 사업자대출을 받고 남은 금액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 좋은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서울 신용보증에 올라와있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와 보면 아래와 같으니 폐업을 고려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참고하세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다른정책들도 참고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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