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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를 구경하다 보면 진짜 다 사입하고 싶어집니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구요.
타오바오 가입하는 것까지 해결하고나니 제가 쓸 목적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것이기 때문에 '세금문제' 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몇개 샘플을 보고 판매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소량사입, 즉 소량구입했을때에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 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알기 위해서 '통관의 종류'를 알아야 하네요. 유튜브에 '허부장'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공부해보았습니다.
[ 타오바오 물건 소량사입 후 판매하면 세금은? ]
개인통관은 일반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 것. 판매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여야 한다.
개인통관에는 목록통관과 간이통관이 있다. 목록통관은 가격이 150달러 미만일 경우, 간이통관은 150달러 초과. 간이통관은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관부과세가붙는다.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은 고객의 개인통관 번호를 입력해서 판매를 하면 된다. 사업자도 보통 샘플로 한두개를 살때 주문하기도 한다.
사업자통관은 사업자를 대상.
판매를 목적. 관세가 보통 8~16%까지 붙는다. 부가세 10%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18% 붙는다.
관세사에게 내는 보통 수수료 3만원정도까지 붙는다.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다. 사업자통관하면 관부과세 + 관세사 수수료가 붙는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대리통관이라는 것이 있다.
사업자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되는게 아니라 대행업체 사업자로 통관.
배송비에 관부가세, 관세사비용이 포함되어있다. 통관비용이 사업자비용보다 조금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 통관으로 배송기간 단축.
하지만 대행업체번호로 통관하는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하다. 그렇기때문에 대리통관으로 물건을 통관하는 것은 불법.
정리하면
사업자통관은 매입자료를 받을 수 있고 대리통관은 받을 수 없다. 간이사업자는 매입자료를 제출해도 환급을 받을 필요없다.
사업자통관으로 물건을 들이고 오는것이 손해일 수 있다. 간이사업자는 대리통관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밀수이다. 판매를 하려면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통관을 해야한다.
최종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위는 통관비만 포함된 가격이고 배송비가 붙지 않은 가격이다.
또한 판매용은 원산지표기를 해야하는데... 중국판매용이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체에게 '원산지표기'를 요청해야하는데 이 또한 비용이 발생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qYo7b-Cru48
아래 영상도 참고하세요.
타오바오에서 요즘 국내에서 유행하는 인스타감성의 주방용품 사입하는 것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 타오바오 이용방법! : 국내판매제품을 타오바오에서 찾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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