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확진자 수가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역지원금이다 뭐다 각 시도시마다 지원금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요즘은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정부정책자금 중 가장 많이 그래도 서민에게 와닿는 금액이 바로 이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이 코로나생활지원금은 22.7 11일 이후 격리시작한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정부24에 올라온 이 코로나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선 아래와 같은데요. 모든사람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금 복잡하게 나와있는 내용을 쉽게 풀이하면,
1. 코로나확진을 받았다는 입원, 혹은 격리 통지서가 있어야 하구요.
2. 코로나휴가는 쓰지 않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통해 온라인 신청
그리고 얼마를 주는지가! 중요한데요.
격리자 1인일 경우에는 10만원, 격리자 2인이상에는 15만원입니다.
이 격리자 2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이여야 합니다.
이제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셔야하는데요.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두가지 방법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에는 말씀드렸던 '정부24'에서 신청하시면 되시구요.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역관할읍면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챙겨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요구하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해요.
복잡해보이지만 그리 복잡해보이지 않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서은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이 잘 갈켜주실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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