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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국세청홈택스 이용방법

싱글재테크 2022. 1.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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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회사에서 연말정산공지 받으셨지요? 저희회사도 다음주에 모두 완료를 해야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바로 뜹니다. 그중 '연말정산간소화' 제일 앞을 클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위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홈택스에 접속한적 있어서 그런지 주민등록번호가 앞자리가 입력되어있었구요. 이름과 주민번호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를 하였습니다.



3. 로그인을 하면 바로 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가 뜹니다. 그리고 저 각 항목마다 '돋보기'를 누르시면 되요. 그럼 각항목마다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아래의 '기부금' 같은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에 바로 뜨지 않습니다. 은근 연말정산을 많이 해주는 안경비, 렌즈구입비등도 모두 별도로 제출을 해야하는 서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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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렇게 안내되어있어요. 기부금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영수증 등 발급 받음.



마지막으로 숫자를 다 확인하셨으면 '한번에 내려받기' 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고나면 끝이에요!




참고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각 사용액의 소득공제비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액(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5% 초과 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초과 달성 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 소득공제
※총 급여액 = 근로계약서상 지급액 + 각종수당 + 상여 + 인정상여 등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2. 의료비 사용액(세액공제)
-총 급여액의 3% 초과 시,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 변경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1년도 소비활성화를 위해 소비증가분 공제금액 추가공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2020년도에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한 금액의 105%(5% 더 많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단, 연 100만원 한도)

추가 소득공제 = (2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05%) *10%
2.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올해부터 기부금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인상되었습니다.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기존 30%에서 3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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