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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집구하기] 혼자서 집 '잘'고르는 법! (코스모폴리탄 기사 공유)

싱글재테크 2019. 5. 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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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의 집구하기에 도움되는 기사 공유!
코스모폴리탄의 혼자서 집 '잘' 구하는 법!

공감하는 부분에 하늘색 강조!

혼자서 집을 '잘'구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
집을 구하고 이사하는 일은 정말 많은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쏟게 한다.

그 에너지를 아끼게 해 드리고 싶은 내 마음!


혼자서 집 '잘' 구하는 법

혼자 살기보다 고단한 것은 혼자서 집을 구하는 일이다. 공인중개사에게 호갱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알지도 못하는 말이 빼곡한 계약서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집주인과의 분쟁에서 ‘을’이란 생각에 말도 제대로 못하겠다면? 당신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 혼자서 집 구하고 살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었다.

 

1 적어도 ‘세 번’은 가보고 눈으로 확인한다 

딱 한 번 본 집이지만 ‘오! 내 집이다’라는 느낌이 와 뚝딱 계약했다고? 노 노! 살고 싶은 지역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적어도 세 번은 가보라고 <하루 만에 신혼집 구하기>의 저자 김종후는 말한다. 일단 평일 낮에 찾아가 집은 물론이고 주변 분위기를 살핀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가서 주차 공간은 충분한지 확인하고, 가로등 위치와 동네가 너무 어둡진 않은지 살피는데 이는 싱글 여성일수록 중요한 체크 사항이다. 그다음은 주말에 방문해 주변 상가가 문을 많이 닫지는 않았는지, 주말에 이용할 만한 편의 시설은 있는지를 파악한다. 집을 구할 땐 적어도 이사 두 달 전부터 부동산을 둘러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마다 보유한 매물이 조금씩 다르므로 발품을 많이 팔수록 좋은 집을 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2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쌓자 

집을 구하는 20~30대 싱글 여성은 공인중개사로부터 뜨내기 취급을 당하기 쉽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집을 구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음료수라도 하나 건네면서 상냥하게 말을 붙이며 정확한 조건을 이야기하자.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옵션과 원하는 주거 형태를 밝힌다. 당장 매물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꼭 명함을 받아오자. 그리고 받은 명함에 그 공인중개사에게 느낀 점을 메모한다. 메모는 ‘적극적이지 않음, 매물이 있지만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것 같음, 친절함, 호의적임’ 등 구체적일수록 좋다. 메모하는 이유는 집을 구할 땐 무조건 발품 파는 게 중요하므로 부동산을 7~8군데 방문한다고 가정할 경우 나중엔 어느 부동산인지 구별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직접 공인중개사와 집을 보러 다닐 땐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어색함을 푸는 게 좋다. 공인중개사의 역량에 따라 계약금이나 월세를 몇만 원이라도 협상할 수 있기 때문.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바로 계약하지 말고 다른 부동산도 쭉 둘러보면서 DB를 쌓자.

3 구두로 협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라 

임대차 계약 기간에 통지할 사항이 생기면 우리는 대부분 말로 이를 전달한다. “고장 났으니 수리 좀 해주세요”, “그만 살고 나가겠습니다”, “만기되면 비워주세요” 같은 중요한 사항을 전화나 직접 만나 얘기하는 식. 이때 어느 한쪽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메모를 남기자고 하면 상대방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모든 과정을 계약서로 남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의 저자 이인덕은 구두 계약 시 ‘오리발’을 막기 위한 방법은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방법은 메모지를 활용하는 것. 계약서나 각서 같은 문서가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준다면 서로 잊어버리지 않게 적어두는 의미로 말로 약속한 내용을 ‘00년 10월 11일 이사 나가기로 한다. 김 임대, 박 임차 00년 9월 10일’이란 식으로 메모지에 기록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자기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한다. 허술해 보이는 이 메모지 한 장이 나중에 서로의 주장이 엇갈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내용증명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을 통지할 때 그 음성을 녹음해둘 수도 있는데, 상대방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도 위법한 행위가 아니지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하면 위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4 계약 시 놓치기 쉬운 특약·확인 사항을 체크한다. 

계약할 때 법적인 기본 계약 사항은 공인중개사가 꼼꼼히 체크해주지만 특약 사항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특약 사항은 보통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미리 작성하는데, 생각지 못한 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한다. 가령 계약 만료 시 청소를 해놓고 이사를 나간다든지, 전자 키를 잃어버릴 땐 개당 얼마를 내야 한다든지 등 사소하지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사항이 특약에 있는 경우 계약할 때 바로 이에 대해 얘기해야만 한다. 이때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해야만 뒤늦게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 또한 구두로 협의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추가로 기재해줄 것을 요청한다. 계약서 뒷장에 있는 확인 사항도 잘 봐야 한다. 확인 사항은 입주할 집의 상태 등에 대해 기록해놓은 것으로, 하자 유무를 체크해 확인 사항과 다른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보수를 요청한다.

5 해결되지 않는 집 문제는 법의 도움을 받는다 

살다 보면 집과 관련된 자잘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때 소개한 부동산에 맡기면 될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는다. 집 문제는 1차적으로 집주인과 협의하는 게 가장 좋다고 김종우는 말한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집주인이 ‘나 몰라라’ 해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중간자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해준다. 수수료는 보증금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억원 미만은 1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2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임대차 계약 조건 유지, 수선 업무 등 심의·조정 사항이 폭넓고 한두 달 안에 정리되니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계약 만료 후 나갈 때도 고려한다 

구조가 독특한 집이나 반지하 같은 집도 당장 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실제로 살기 괜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나갈 때다. 당신의 독특한 취향으로 집을 구하면 안 되는 이유다.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 정작 그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 다른 사람이 봐도 무난한 집을 골라야 나중에 큰 어려움 없이 나갈 수 있다. 

7 욕심부리지 않는다 

처음으로 독립해 살 집을 구하고 있나? 이왕이면 나의 싱글 라이프는 화려했으면 좋겠다고? 집을 살 형편이 될 수도 있고, 무리해서라도 큰 집에 살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직장인은 이직이나 발령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가능성이 크고, 집을 구입하는 경우 돈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전·월세가 오히려 낫다. 또한 혼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처음엔 월세로 시작해 집을 보는 안목을 키운 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니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려 집을 구하지 말자. 

http://www.cosmopolitan.co.kr/article/RetArticleView.asp?strArtclCd=A000009386&strFCateCd=AG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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