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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다양한 대출의 '조건'들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출말고도 '소상공인 & 자영업자 채무조정' 이라는 내용도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내용이 많지만 기사만 보고서는 어려우실 것 같아 정리를 해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간한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책자에서 우선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바로 '코로나'피해입니다. 코로나 피해로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권금감면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금리를 어떻게 감면해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30조원의 세금으로 채무자인 소상공인이 은행에 빌린 채권을 매입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 (90일 이상 장기연체) 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아래 3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혜택을 소상공인분들에게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다만, 부동산매매·임대업자 대출,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등 프로그램 운영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불가한 일부 대출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크게 '추심중단', '상환일정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은 10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위 채무조정을 제외하고 '저금리대환프로그램', '맞춤형 자금지원' 제도가 크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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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분들을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또한 특례보증이 한도상향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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