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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피해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정책이 얼마전 발표되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내용에는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요. 그 예산이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러가지 항목으로 쪼개서 발표했었습니다.
얼마전 소개드렸던 '유동성공급'에 해당하면서 그 안에서 '금리를 낮추고 싶은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은행의 '해내리대출'에 궁금하신 분은 우선 또 아래 포스팅부터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경쟁력강화'에 해당하는 '창업 등 성장 단계별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IBK 성공창업 대출' 입니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대출에 대해서 우선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기업은행의 이 '성공창업대출'은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창업 후 7년 미만 업체'여야 하면서 최대 1%의 금리를 우대적용해 준다고 씌여있습니다.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BK 성공창업대출' 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미래성장동력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이라고 씌여있는데요. 말이 참 거창하지만 결국 창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대출해준다는 뜻입니다.
대출대상이 '창업 후 7년 미만 업체' 야 한다고 위에 언급했었는데요. 그런데 기업의 종류가 여러가지 이기때문에 아래 우선 6개에 해당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우대지원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우대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나눕니다.
이 성공창업대출에 중요한점이 바로 '대출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은행이 정한 한도 금액범위 내에서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2.2%에 가산금리가 0.524%P~연 2.274%P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우대금리를 적요해준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으니 현재 기업은행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기준도 4월기준입니다.
그러니 이 창업대출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기업은행에 직접 상담을 받으시고 최종금리가 얼마 나올지에 대해서 꼭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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