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현재 지지율로 말도많지만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들이 하나둘씩 실현이 되고있습니다. 그 중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사안인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 주택담보대출, 일명 주담대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선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시구요. 이 포스팅을 통해 공부했었던 'LTV'의 개념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LTV란?
LTV는 대출금액을 집의 가치로 나눈것을 LTV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 집값에 따라서 정해지는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 LTV * 집값 ' 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혹은 아래로 '대출금액/ 주택가치= LTV비율' 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TV가 높을수록 대출한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시세대비 몇프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바로 이 LTV입니다. 예를들어 1억짜리집이다! 그런데 LTV가 50%이다! 그러면 빌릴 수 있는 한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LTV가 50%일때 1억짜리 집이면 5천만원을 대출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래 '주택의 가치'를 은행에서 주택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은행에서 상담받으면서 내가 사려는 아파트를 은행에서 얼만큼의 가치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꼭 상담을 잘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8월1일부터 LTV가 80%로 상향조정되었다는 말을 정리해보면
1억짜리 집을 사는데, 은행이 1억으로 그 주택의 가치를 인정해주었다면 최대 8천만원까지 대출금액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1. 대출금액한도 증액
: 80%까지 늘어나면서 한도까지 증액이 되었는데요. 최대 6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지역규제 완화
: 예전 문재인정부에서는 투기과열지역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또 대출금액의 한도가 달랐습니다. 이번 달라진 제도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LTV가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8월1일 이후 주담대 상담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 결국 DSR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DSR은 '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총량'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LTV의 완화가 의미없다고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또한 DSR조건까지 다 충족이 되어도 결국 고금리 이자를 매달 부담가능하신 분들만 가능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진행이 어려운 정책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모두 집 걱정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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