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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대출이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9월 자격조건

싱글재테크 2022. 8. 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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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높은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7월과 9월에 대환대출이 실시될 것이라는 발표가 일전에 있었는데요. 9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내가 해당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꺼에요..

우선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내용부터 확인해주세요.

▽ 중소벤처기업부발표 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 7월 9월 실시확정 신청자격

정부가 소상공인 대화대출을 7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환대출이란 쉽게 말해서 지금 가지고 있던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즉, 이미 가지고 있는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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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조건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만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소상공인분들이 지원가능합니다.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객관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이전에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됨.

②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여야함
휴·폐업이나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이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보지 않음.

 
③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이라면 신청 가능

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의 업종은 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환대상 채무, ( 대환대출 가능 종류 )

-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에 대해 적용

- 대환 신청 시점에 대출 금리가 7% 이상이어야 함.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점을 고려해 올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까지만 대환이 가능하도록 함.
  하지만 6월 이후 갱신된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


- 특히 주택이나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이나,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성격의 개인 대출은 실제로 이 자금을 사업 용도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  개인대출이라고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은 그 사업 목적이 명확한 만큼 대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출처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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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신청방법


은행과 일부 비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직 그런데 모든 세부사항이 나온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9월 중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니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온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에서는 과거에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에 더해, 해당 은행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음.

-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캐피털사 등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하기로함.


- 신청 전에는 우선 신용보증재단의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본인의 지원 자격 여부나 대환 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면, 9월 말부터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음.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접수를 기본으로 하되 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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