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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 하셨나요?
저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저처럼 이제 챙겨야하시는 분들! 2023년도 연말정산이 어떤부분이 달라졌는지 총정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컨텐츠 참고합니다!
1. 간소화 서비스 / 간편인증 확대
기존 간편인증 7종이 4종이 추가되어서, 총 11종 간편인증 서비스가 확대되었네요.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가 추가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기종 공제율 10%에서 20%에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무주택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 월 세액에 17% 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 월 세액에 15%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4. 임신, 출산관련 의료비 공제율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역시 기존 15%에서 20%로 올라갑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기부금 1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20%,
1000만원 초과인 경우 35%입니다.
모두 연말정산 (-) 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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